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증세… 한국당 표결 불참 속 결국 처리

입력 2017-12-06 02:41  

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국민의당 절반 넘게 반대
한국당 본회의 참여했으면 법인세 인상 부결됐을 수도



[ 김기만 기자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이 5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불참으로 당론을 모았다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액에 25% 법인세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133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1명이었다. 민주당(121석)을 제외한 국민의당(39석)과 바른정당(11석)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116석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표결에서 본회의에 입장하지 말자는 강경한 입장이 더 많았다”며 “따로 성명을 발표하고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속개되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 의사진행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본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은 사퇴하라” “민주당·2중대(국민의당)는 빠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의사 진행을 저지했다.

정 의장은 소란스러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고 정 의장은 결국 3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분간 협의를 거친 끝에 밤 11시께 본회의는 속개돼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속개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국회 운영이 급하다 해도 제1야당이 의총 도중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한국당이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한 건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따졌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참석한 뒤 표결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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